반려동물 보유세란? 외국,세금

반려동물 보유세란? 외국,세금



정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내 강아지 정보를 내게 연결하면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등록사항을 변경 및 사망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너무 급하게 걷으려다 보니 정부가 두 가지를 깜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하나는 아직은 동물 등록을 안 한 강아지들이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강아지들이 생체 정보를 이용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부터 실시하면 보유세를 안 내려고 버려지는 개들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 실시 직전에 유기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 되는데요 동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자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기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정말이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 안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외에도 다방면으로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등록대상에는 고양이도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빠른 인식 변화에 맞춰 유기·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히는데요 만약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분리할 수 있게끔 조치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되는 시스템으로.. 정말 학대당하는 동물의 입장에서 사람은 정말 무서운 생명체로 인식이 되겠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동물 학대 처벌을 강도높게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동물이 학대로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며 한번 처벌 받는다고 끝이 나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어떠한 동물도 키우지 못하게 된다고하니.. 절대로 그런일은 없게끔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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