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유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에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업급여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위와 같이 나눠지는데요 가장 많이 퇴직시 신청하게 되는 구직급여가 있고 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등 여러가지 사유로 제가 알려드린 실업 급여 신청 방법처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에 개인서비스에서 실업급여 항목에 들어가시면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인,잡코리아와 같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넣어 구직활동을 인증하고 또한 고용보험 가입후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 단기아르바이트로 10일의 근로를 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방법처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퇴사사유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상기 10일의 근로일만 충족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무기간이 아니고, 주휴일 포함한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는데요 주5일 근무일 경우 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6개월만 근무하시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죠? 또한 근무기간은 합산 적용이 가능하며 이직사유는 마지막 회사이여야만 이직사유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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