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 궁금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 궁금하면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근무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이는 위법 사항으로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것이 원칙인데요



근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 법정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근로를 하였으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도로 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돈 떼먹히지 않으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악덕 업주들은 신고 하지 않으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떄문이죠



얼마 전 법원의 판결을 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업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법이 존재하는 것인지 약자에게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게 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을 약정할 때 녹음이나 문제메시지 등으로 입증을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 업주는 피해 갈 수 없기에 임금계약을 구두로 할때 녹음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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