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무단통과시, 범칙금 대처방법

하이패스 무단통과시, 범칙금 대처방법



 운전중 단말기가 정상 부착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하여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 한 경우 요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시 이용한 차량번호로 통행료가 미납처리 되는데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하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등에 대해서 해당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미납요금이 있을땐 일단 미납 요금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조회 하기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 하여 차량번호, 차주분 성함 확인 후 미납 확인 및 납부하실수 있는 영업소 계좌를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게 직접 문의하지 않더라도 무단통과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경우 알아서 전산처리가 되어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그렇다 하여도 차량이 통과한 요금소가 전산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로의 최장 구간 요금으로 청구되거나 혹은 악의적인 무단통과로 간주되어 10배의 가산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여야 하겠네요



물론, 진·출입 구간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 통과한 구간의 요금만 내면 되지만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요금을 낼 수밖에 없겠죠 이상 운전시 하이패스 무단 통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