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 조회 스마트폰 분실시 대처해봐요

분실폰 조회 스마트폰 분실시 대처해봐요



 스마트폰 분실하면 보통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죠 이처럼 분실신고를 하면 해당 번호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중고폰으로 이용가능하다고 하네요 보통 이렇게 잃어버리면 폰은 초기화 되어 외국으로 보내지게 되어 영영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했을땐 경찰서에 찾아가서 분실 확인증을 받는것이 좋은데요

분실확인증은 분실물에 대해서 경찰서에 공식확인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누군가 주워서 돌려주지않고 사용하게 되면 그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잃어버렸다는 확신이 생겼을때 경찰서로 가서 분실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가까운 경찰서에 들려서 신고를 하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그 후에는 집에 남는 핸드폰이나 중고폰으로 기변을 하여 3일정도 사용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면 분실한 핸드폰은 공단말기가 되고 누군가 전원을 켜게 되면 등록하고 사용하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몇일정도 지나고 난 뒤 본인의 통신사지점으로 찾아가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확인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도 기변한 핸드폰의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통신사에서 분실한 기변 핸드폰을 쓰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게 되면 그 고객은 구입경위 등에 대해 말을 안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되는 방식인데요



 이처럼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한뒤 폰을 주은 사람이 경찰서나 우체국에 분실폰을 가져다주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좋은 경우 인데요 이때는 분실폰 조회를 해서 간단히 스마트폰을 찾을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해결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스마트하게 자기 스마트폰을 찾아봅시다


경찰청 분실물 홈페이지 >> www.lost112.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을 집중해주시길 바래요



사이트 중앙부분에 보시면 습득물 상세 검색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잃어버린 물품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 스마트폰을 분실했을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자기폰을 찾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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